1. 직접 생산 확인제도 란?
중소 기업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,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 납품 행위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각종 법인단체,농공단지,입주기업 등의 명의를 빌려 수위계약 후 하청 생산한 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하기위한 제도
2. 직접 생산 확인제도 대상은?
2-1. 직접 생산 확인제도 대상 : 공공 구매 종합 정보(smpp.go.kr)등록 제품
2-2. 인증접수기관
-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(KIIC)
- 한국전등기구 LED산업 협동조합(KLFLC)
2-3. 인증절차
- 인증신청
- 공장심사
- 종합심사
3. 인증 시 혜택
- MAS등록 기초자료
-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등록 기초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