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조달청 품질보증 물품지정 제도란?
조달업체의 품질경영,공정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 하여,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하에 생산된 제품을【품질보증조달물품】으로 지정하고, 그 유효기간 동안 납품 사가 면제되는 제도
2. 조달청 품질보증 물품 지정 요건
2-1. 등록 신청 기본 요건
-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신청 품목이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1년 이내 조달청 검사 또는 전문기관 검사 실적 존재
-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신청 품목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 등재
2-2. 지정 등급
- S급 750점 이상 (5년)
- A급 700점 이상(4년)
- B급 600점 이상(3년)
- 예비물품 500점 이상(1년)
- 부 적격 500점 미만
3. 지정 시 혜택
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고, 그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가 면제됨